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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 31년 연장 안 돼”… 군위 효령면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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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면적 43만㎡→87만㎡로 확대
개발 지역 변경 주민설명회 열자
“19년간 생존권 박탈 참아 왔는데
허가 전 벌목·불법행위” 집단 퇴장


지난 19일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사무소에서 ‘군위 채석단지 변경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군위군 제공

대구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개발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 우려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효령면사무소에서 ‘군위 채석단지 변경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채석단지 인근 군위 효령면 매곡 1·2리, 고곡 1·2 주민 6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석산개발업체인 B산업이 군위 효령면 매곡리 산 137번지 일대 기존 채석단지 43만 854㎡를 87만 106㎡ 규모로 늘리고 개발 기간도 2028년에서 2059년까지 3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그러나 참석자 대부분이 “채석단지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수십년간 재산권·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죽으란 말인가”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설명회가 중단됐다. 주민 나상표(60·매곡2리)씨는 “B산업이 사업 허가도 받기 전에 이미 예정지에서 벌목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산업이 19년 전부터 매곡리에서 석산·파쇄공장을 운영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채석단지와 파쇄공장이 가동되면서 분진·소음과 농사용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며 “매일 300여대의 골재 운반 차량이 오가면서 주민과 인근 초등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좁은 도로와 하천에 건설된 교량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B산업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수용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내년 1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산림청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전체 의견을 낸 주민 중 50% 이상이 공청회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채석단지 지정은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30만㎡ 이상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이, 20∼30만㎡는 도지사가 하며 지자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2023-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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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