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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저출생 정책 소득 지원 기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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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합계출산율 0.59명 대책

신혼 年 4000가구 임대주택 공급
18세까지 총 1억 현금 지급 추진
김현기 의장 “기준완화 건의할 것”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정책 소득 지원 기준을 없애고, 신혼·출생 예정 부부에게 연간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18세까지 총 1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했다.

시의회가 제안한 대책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출산대책인 공공임대주택 입주(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서울시 아파트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인 연간 4000가구를 신혼·자녀 출생 예정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연 1만가구를 대상으로 1자녀 가구는 2%, 2자녀는 4%, 3자녀는 대출이자 전액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김동현 기자
2024-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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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