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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엘리트 체육인에 연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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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7월부터 지급 시행
전국대회 3회·3년 이상 출전 의무
도내 13곳만 참여해 형평성 논란

경기도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엘리트 체육인으로 한정되고, 도 31개 시군 중 13곳만 참여의사를 밝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대회 3회·3년 이상 출전한 전문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은퇴선수)만 된다. 대상자는 7860명으로 올해 1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도자도 엘리트 선수 출신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준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엘리트 선수 경력이 없어도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하는 체육인이 적지 않고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을 구분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이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은 통합됐다”며 “(기회소득은) 전국대회 기준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각 중앙경기가맹단체의 등록, 출전 증빙 자료를 토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곳만 참여 의사를 밝혀 자격이 있어도 사는 곳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현재 8곳은 검토 중이고 나머지 10곳은 불참을 통보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 강제할 수 없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후 더 많은 시군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생활체육 지도자도 혜택을 받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2024-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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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