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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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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한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도시가스용 차량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사용 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포함해 질수산화물(NOx),총탄화수소(THC) 등을 배출한다.

이에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2022년 이전에 설치한 가스열펌프는 올해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형태로,시범 설치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의 30% 이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원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공공시설로,지원 후 2년 이상 시설을 운용해야 한다.또 초·중·고교와 공립대,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은 오는 19일까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되며,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구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오니,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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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