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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경북도 주거안정에 박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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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전국 최초 경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혼부부, 영유아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박순범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월세, 층간 소음방지물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 문제만큼 현시점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가 어젠다와 도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을 통한 경상북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 차원에서 조례안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와 영유아가정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케 한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경북도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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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