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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경북도의원, 기후변화 적극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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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2)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 도내 농산업분야별 체계적인 작물 육성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경북도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종·재배 기술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경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폭우와 폭염을 비롯해 이상기후, 기상이변 발생 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은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도내 농민들의 고심이 매우 깊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향후 경북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3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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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