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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고도제한’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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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양로 등 33곳 규제 해제 검토
‘시가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청년 우대 희망더함주택 공급

부산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도심권 건축 고도제한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규제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시는 지자체와 주민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요구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원도심인 동·중·서구를 지나는 길이 5.3㎞ 산복도로 망양로 주변 등에 지정된 시내 고도지구 33곳의 규제 해제 또는 완화를 검토한다. 망양로보다 고도가 낮은 8곳은 1972년부터 도로보다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곳은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한 마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탓에 재건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탓에 원도심 침체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고도를 제한해왔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저지대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선 만큼 규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짓고 청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에 10년간 제공하는 주택이다. 시가지경관지구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지만, 희망더함주택에 한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원활하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과거에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해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95곳이며, 준공업지역은 19곳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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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