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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법안’ 연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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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협의 단계
연내 발의하면 내년 통과 예상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 지난 6월 제주 남방큰돌고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 제공


지난 16일 10개월째 낚싯줄에 걸려 고통받던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낚싯줄 절단에 성공하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가 10개월 만에 구조돼 어미 돌고래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개정안을 지역구 위성곤 의원을 통해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인 단계”라며 “연내 입법안을 발의하면 내년쯤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선 어업권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5차례 남방큰돌고래 출몰이 빈번한 대정읍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돌고래가 연안에서 활동할 때 낚싯배 접근 금지, 서식 방해 금지 등으로 해녀들의 어업 활동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는 “법령이 발의되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08-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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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