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결 재료비 인하, 서울시 적극행정 ‘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외선 10월 1일부터 시험 운행…연말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도 “한화오션 중대재해 유감…시설개선·안전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호우·강풍 대비 재난안전대본부 비상 1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 대상


성남시는 9억원을 들여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포스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9억원을 들여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기한 내 신청서,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