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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원 “개발제한구역 임야 농지개간 행위허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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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되나 하남시는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통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이나 답으로 전환해줬다.

개발제한구역법 상 ‘임야’는 자연보호가 원칙인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전되고 보호되어야 할 토지로서 건축허가, 행위허가 등 재산권 행위가 불가하고 수목이 존재하는 ‘숲’으로서 존재해야한다.

강성삼 의원은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에는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불가한다는 특혜성 논란 민원이 접수돼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36개의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허가해준 사실을 발견했고 농지개간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사한 결과 하남시 자체적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간 임야가 아닌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었을 경우 허가를 해줬다는 담당부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강 의원이 관련자료와 항공사진 등으로 36개의 토지에 대한 별도 조사 결과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목이 울창한 숲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간 행위허가가 처리된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가 대상 토지 중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 수목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도 다수 존재했는데 이는 관련법령 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러한 토지에도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처리해준 것이다.

이러한, 하남시의 미흡 혹은 태만을 통해 위반행위 토지가 허가 될 경우 공시지가는 약 5배 가까이 증가하는 재산가치 상승과 임야에서 농지로 전환 됨에 따라 개발과 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수도 있다는것도 확인했다.

강 의원은 “실질적 농지라는 기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처리해줬다”라며,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고통받아왔는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특정인과 특정토지들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남시를 질책했다.

이어,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조사부서는 시정명령도 아닌 허가가 가능하다 판단하는데 위반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상급기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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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