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협력 강화… 대구시·中 청두시 합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 지하철 ‘광천터미널선’ 7.7㎞ 신설에 속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실종 13일 만에 건설사 대표 주검으로… ‘새만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상 기후·중국 어선 불법 남획에… 동해안 오징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 의료기관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목)부터 12월 27일(금)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24.4월 현재 총 9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33, 병원 8, 의원 8) 지정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 신청대상 : 상급종합병원(’20.11~) → 종합병원(’21.4~) → 병원(’21.8~) → 의원급(’23.4~)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목)부터 12월 27일(금)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 개요>


 (접수 대상)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신청 가능(조산원 제외)하며,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기관(단, 타 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의 경우도 포함) 


(접수 기간) : ’24.4.18(목) ~ 12.27(금) 18시까지 


(접수 방법)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 각각 접수


  * 이메일 : jsh9312@korea.kr, mjkang@rmaf.kr, skoh@rmaf.kr, 세 곳에 모두 제출


(기타 문의) : 044-202-2883/2881(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2-6365-2266/2256(재생의료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및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임상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치료)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중대·희귀·난치질환 등 한정 연구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삭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한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아울러,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24년도 의료질평가 지표 중 연구개발 영역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세부지표 추가


 **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은 위원회 의결 후, 식약처의 추가 검토·승인 필요 →심의위원회 심의와 식약처의 검토가 동시에 시작되도록 절차 추가(‘23.7월~)


*** 승인된 임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용 지원(저·중·고위험 연구별 연간 3억·5억·10억 원 이내)


<붙임> 1. 첨단재생의료의 개념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준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