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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 “현재 일부 국책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모든 국책사업 또는 300억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는 민자·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확대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로 규정된 사전환경성 검토 시기도 앞당겨,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 할 것”이라면서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책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점에서)주요 국책사업 대부분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계 법령은 택지개발·산업단지조성·유통단지조성사업 등 일부 국책사업에 국한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도로·공항·댐·운하·도시(재)개발사업 등 그동안 제외돼 온 국책사업이 모두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전 환경성 검토가 확대·강화될 경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새만금간척사업·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공사 등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증폭된 사회적 갈등을 비롯한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형 국책사업 환경성 평가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직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관계자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이 매년 20∼50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환경부의 법정업무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국책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규모 적정성,대안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책사업 환경성평가단(가칭)’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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