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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토지거래허가 처리도 쉽고 빠르게…기간 단축·민원 도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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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 → 11일로 단축


성북구청의 정기룡(왼쪽) 지적관리팀장과 서성호 공간정보팀장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청 민원실 허가신청 창구 앞에서 ‘민원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가 10·15 부동산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 업무의 처리 속도와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책의 핵심은 처리 기간 단축과 현장 민원 지원 강화다.

구는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하는 등 검토 단계별 처리 시간을 줄여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했다. 주민들의 대기 부담을 줄이고 거래 일정 수립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또 서류 준비, 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토지거래허가 신청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 허가 신청 창구에 구청 직원 2명을 ‘민원도우미’로 배치했다. 민원도우미는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매주 월·화요일에 배치된다.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설명한다.

구는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거래허가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구는 민원 현장의 혼선을 줄여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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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