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일부 국책사업에 국한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을 사업비 500억원 이상 모든 국책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지금은 택지개발과 산업·유통단지조성사업 등에서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 시기도 ‘타당성 조사’ 단계로 앞당겨 개발부처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경우에 따라선 환경훼손 우려가 큰 개발사업은 사업착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도 예상된다.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시행’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실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발부처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로 1㎞ 건설에 200억∼300억원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책사업의 시행 직전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오는 7월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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