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회계보고서 의무작성과 회계기준 등에 관한 ‘국가회계법’을 새로 만들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따라서 첫 회계보고서는 2007년에 나오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국가자산이나 부채를 따로따로 파악하고는 있지만 그때그때의 입출금 현황만 단면적으로 기록하는 가계부 수준(단식부기)”이라면서 “기업처럼 재무상태를 입체분석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작성(복식부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인 기업 회계와 달리 국가 회계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어디까지 자산으로 보고,어디까지 빚으로 간주할지 기준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수익성이 전혀 없는 고궁 터(토지)를 ‘자산 항목’에 편입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공적자금 투입분도 ‘부채 항목’에 편입시키되,회수율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빚 규모가 달라진다.이렇듯 작업이 까다로워 미국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이웃 일본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가 회계장부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도 대차대조표 작성이 의무화된다.부도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도 기업처럼 ‘분식회계’의 소지가 있다.물론 정부는 국가 회계장부를 국회나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하지만 선거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해에는 빚을 줄이는 등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감리(감독)가 요구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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