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행정체제는 내년 7월1일부터 제주도 단일 광역체제로 바뀌어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통합되고 통합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통합시장에게는 자체 예산 편성권이 주어지지 않고 제주도가 시의 건의를 받아 도의회 승인을 거친 후 확정하게 된다. 인사권도 제주도지사가 정한 한정된 범위의 재량권만 행사하게 된다.
중앙정부와의 직접 교섭권도 사라지며 시와 군이 소유하고 있는 시·군유지 등도 도에 귀속된다.
제주시의회 등 4개 기초의회도 폐지돼 현 기초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을 끝으로 간판을 내린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규모는 크게 확대돼 의원 정수가 현재의 19명에서 40명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다.
도지사는 지방권력을 통합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각종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제주해양수산청·제주중소기업청·환경출장소 등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주도에 흡수 통합될 예정이어서 제주 지사는 그야말로 교육·자치경찰까지 휘하에 두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5월31일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에서는 지사와 도의원 선거만 치르게 된다.
이와 함께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주민투표의 결과는 정책 수립의 참고가 될 뿐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선택한 단일광역자치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공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5월 지방선거를 단일광역자치안 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특별법안을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기획단을 설치, 특별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고 국무총리실도 제주특별자치기획단을 설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법률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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