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만큼 혜택주자
“공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이것만은 무료로 해주자.”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0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별난 조례 개정안을 제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부두완(노원2)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23일 발의했다.
부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성인 53%가 주당 4시간 이상씩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원봉사활동 선진국처럼 변화한다면 연간 32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조, 국가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영역부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봉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일정한 실적이 쌓이면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등 우선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이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서울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 15명 안팎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담았다.
●명예시민증 소지자는 박물관등 무료
서울시 시정에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시민증제도 개정안은 박현(광진3) 의원 등 22명이 제출했다.
의원들은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정에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들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참으로 명예로운 상징물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명예시민증 대상을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명예시민증 소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명시하지 않아 알맹이가 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서울시립박물관·역사박물관 등 일정한 서울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또 시내 거주조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총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거주기간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를 참작할 것을 건의했다.
나아가 현재 서울시 시설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이같은 혜택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데 대한 하부 조례도 아울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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