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준(55·동의대 교수)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부산·양산 시민 300여명은 9일 김해시가 지난 6일 상동면 매리 일원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와 관련, 김해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공장설립에 따른 식수원 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며 김해시장을 피고로 하는 공장설립승인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시민들은 소장에서 “김해시가 낙동강 유역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설립을 허가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위반과 취수장 주변 공장입지를 제한한 건설교통부 조례준칙 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