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센터·서울 최대 키즈랜드… 성북구민 일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커피 변천사 한자리에… 노원 ‘말베르크’ 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는 토지거래허가 처리도 쉽고 빠르게…기간 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중소기업 50억원 융자 지원…연 0.8%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매리공단 다툼 결국 법정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공단 조성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박만준(55·동의대 교수)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부산·양산 시민 300여명은 9일 김해시가 지난 6일 상동면 매리 일원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와 관련, 김해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공장설립에 따른 식수원 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며 김해시장을 피고로 하는 공장설립승인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시민들은 소장에서 “김해시가 낙동강 유역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설립을 허가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위반과 취수장 주변 공장입지를 제한한 건설교통부 조례준칙 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6-10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