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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첫 보상…농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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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값도 안 돼요.”“예산만 많다면이야….’

일선 자치단체들이 올해 처음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나선 가운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 지자체와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4일 영주시, 군위·영양군 및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농업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에다가 보상 상한선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보상액은 실제 피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권모씨(42)의 경우 최근 인근 산에서 멧돼지들이 몰려와 고구마밭 3000여평을 파헤쳐 놓았다. 권씨가 추산한 피해액은 2500여만원. 하지만 군청에서 나온 보상액은 고작 207만원이었다.

권씨는 “유색 고구마로 출하를 하면 2500여만원은 될 텐데 10분의1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상액이 종자값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영양군 양구리 남호장(40)씨는 지난달 양배추밭 1200평을 고라니떼들이 습격해 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군청에서 나온 보상액은 3분의1수준인 99만 8000원. 남씨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던 지난해에 비하면 이 정도도 고마울 뿐”이라면서 “예산이 좀더 늘어나 실질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가 이뤄지면 현장조사를 한 뒤 농작물 생육상태와 현지 출하가격 등을 감안해 이뤄진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피해액이 이미 확보 중인 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면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사과 주산지인 군위군은 올해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확보, 피해농가 보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면서 보상액이 예산을 웃돌자 보상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1억 8300여만원(150건). 하지만 수확철에 접어들면 농가의 피해신고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군 관계자는 예상했다.

군은 이런 실정 등을 감안, 연말에 전체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로 배분해 보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쥐꼬리 보상’에 그칠 전망이다.

영주시는 올해 초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보상에 나섰다. 지금까지 38건에 1220만원을 지급했다. 이달 보상 예정액도 32건에 800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보상액이 예산을 훨씬 초과하자 최근 재해보상금 중 2000만원을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으로 전용했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분마저 바닥나면 더 이상의 보상이 불가능해 사업을 중도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영양군도 당초 2000만원의 피해 보상 예산을 확보해 보상에 들어갔지만, 피해농가가 갈수록 늘자 지난달 추경에서 4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군은 지금까지 18개 피해농가에 1300여만원을 보상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사업 첫해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유해 야생조수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증가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9-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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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