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끝난 산림 피해만 작년 22배
올해 서울 면적 6만㏊ 사라질 수도
산림청, 대법에 양형기준 조정 요청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빈발하며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화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강화하고 무단 화기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최대 4배 인상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진화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산림청은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가 305건으로 전년(133건) 대비 2.3배, 10년 평균(298건)과 비교해도 많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1~30일 이어진 11개 산불(잠정 4만 8239㏊) 등 조사가 진행 중인 17개 산불을 반영하지 않은 산림 피해만 1389㏊로 지난해(62㏊)의 22.4배에 달한다. 대형 피해지에서는 산불이 재발화하는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면적인 6만 520㏊의 산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산림보호법에 과실로 산불을 내면(실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해 산림보호구역이나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선 방화·실화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 산림청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가운데 적발한 방화·실화 817건(38.8%) 중 징역형은 43건(5.3%)에 불과했다. 재판에서 과실 여부와 고령,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으로 감형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영남 산불의 위험도 그때뿐 전국적으로 산불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을 내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과 산림 100m 이내에서 무단 화기 사용 근절을 위해 과태료도 현실화한다. 화기 사용 위반 과태료는 현재 최대 50만원이다. 그러나 부담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과태료 기준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5-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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