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만료로 해당 광고물의 설치 근거가 소멸돼 철거를 진행 중이다. 지주이용광고 194기, 옥상광고 16기, 전기이용광고 31기, 홍보탑 82기, 차량광고 30기 등 모두 353개가 대상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에 철거 방침을 전달하고 지난 2월 말까지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행자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으로 맞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설치 기업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해당 지자체를 독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는 3월 말까지 완전 철거하도록 시·군·구를 독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결과 대상 광고물의 26.9%인 95기가 철거됐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세워져 있다. 가처분 24건과 행정소송 24건 등 모두 48건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불법 입간판과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주민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서울 성동구와 경기 군포시 등 15곳에 2억∼3억원씩 모두 40억원의 교부금을 제공한 바 있다.30일에는 행자부와 옥외광고학회 주관으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옥외광고 제도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도 갖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