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노조는 5일 울주군이 울산시 및 다른 기초지자체와 맺은 인사지침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승진인사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기초단체는 10여년 전부터 인사관련 협약을 맺어 통합인사관리를 해왔으나 지난 4월 울주군이 행정환경변화에 맞지 않다며 통합인사 협약을 파기했다.
울주군은 지난 1일 1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4개 구청과 통합인사를 하면 경력이 4∼8년 떨어져 승진 대상에 들지 못하는 보건직과 기술직 1명씩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노조는 통합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승진을 기다리고 있거나 원칙을 따르던 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독단적인 인사라며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 공무원 노조는 울주군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동안 승진인사와 관련해 인사추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며 사정기관에 수사도 촉구했다.
군수 개인 입지를 위한 독단적인 인사 및 비위 사실에 대해 군민을 상대로 주민소환제 서명운동을 검토하고 차기 선거에 공천배제 및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