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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신장·체중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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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 측정등 체력검사 강화키로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체력검사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관을 채용할 때 남자의 경우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 여자의 경우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과 같은 신체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찰 활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경찰관 업무특성상 신체 접촉이 많고 범인 제압 등 강인한 체력과 근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인 제압이나 사격 등과 직결되는 좌우 악력(손으로 쥐는 힘) 측정을 체력 검사에 추가키로 했으며 현행 종목인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의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8-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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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