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에 들썩이는 부산
정부 부처 지방 단독 이전 첫 사례정책·현장 연계 새 ‘균형발전 모델’
북극항로 통한 ‘물류 요충지’ 도약
이전기관 지원법 제정에 혜택 기대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부산 시대’를 열어젖힌다. 부산을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육성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균형발전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해수부는 23일 부산 동구 임시청사에서 개청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세종 청사에서 부산으로 5t 트럭 249대 분량의 짐을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다. 현재 전체 직원 850명 중 휴직, 파견 등을 제외한 690명이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해수부는 임시 청사로 동구에 있는 20층짜리 업무용 건물인 IM빌딩 전체(본관)와 맞은편 협성타워 6개 층(별관)을 사용한다. IM빌딩 외벽에 부처 간판이 설치됐으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북극항로를 선도하고 해양 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쓴 현수막도 내걸렸다.
해수부의 부산행은 정부 부처가 수도권이나 세종 외 지역으로 단독 이전한 첫 사례다.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부산을 해운·항만 산업 등의 거점이자 남부권 동반성장을 이끄는 축으로 삼는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해양·수산 관련 정책 결정 기능이 수도권에서 현장이 있는 부산으로 옮겨왔다는 데 기대가 모인다. 서재호 국립부경대 행정학전공 교수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정책 집행 기관일 뿐이고, 이전한 지역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산 현장과 정책 결정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이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균형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과 함께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자리 잡으면서 침체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양·수산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규정하면서 기관·기업에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융자하고, 이주 기관·기업이 직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해운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 7위, 10위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내년 상반기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해수부도 내년 1월 중 산하 기관 이전과 HMM 본사 이전,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과 관련한 로드맵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