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서울신문이 중앙인사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7,9급 공무원 임용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통 시험지보다 크게 인쇄된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대전시 2곳뿐이었다. 역시 보통 답안지보다 큰 ‘확대 답안지’를 제공하는 곳은 부산시, 경기, 충남, 제주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유일하게 올해부터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점자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일반 수험생의 1.2배로 연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8월 실시한 7급 임용시험부터 확대 OMR답안지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7,9급시험 모두 확대 답안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확대문제지나 점자문제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외무·행정고시 별도문제지 제공안해 비난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도 확대문제지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인사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내년부터는 확대문제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시험 가운데는 사법시험이 국가주관시험 최초로 2006년부터 점자문제지·답안지, 음성형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험시간을 1,2차 시험 각각 최대 2배,1.5배까지 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처음으로 2명의 시각장애인 1차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관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다.2004년 한 국가고시 시험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이 감독관의 지시를 듣지 못해 시험장에서 쫓겨난 사례도 있다. 여러지역의 장애인을 한 곳에 모아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엘리베이터가 없는 2,3층에 배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박모씨는 음성컴퓨터를 제공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잘 읽어내지 못한다.”면서 “일반인들은 이를 혜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시험을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고 주장했다.
●“장애 종류·정도에 맞는 편의 시설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조병찬씨는 “사람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공돼야 하는 편의시설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응시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은 “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때 한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급한 대로 하나씩만 개선한 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험업무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법시험, 지방공무원시험, 교원채용시험에서 확대 문제지와 확대 답안지는 물론 OMR용지를 대신하는 문자기입 답안지 및 체크답안지, 확대·조명기구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보청기 사용, 시험장에서 보호자 동반, 주의사항 관련 문자전달, 시험 중 약물복용, 시험시간 연장 등도 배려하고 있다.
조병찬씨는 “미국에서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경찰을 하기도 한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보직은 개발하기 나름”이라면서 “시험은 OMR 기입을 예쁘게 하는 능력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9-1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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