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후보지역 6곳 주민 강력 반대로 난항
하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장사시설 설치 문제를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수목장은 화장한 뒤에 나온 골분(骨粉)을 숲속의 나무나 잔디, 화초 밑에 묻어주는 새로운 장묘방식.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수목장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5월부터 수목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 말까지 도유림 한 곳에 50㏊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정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갖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역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와 상동리, 북면 화악리,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수령 30∼100년의 잣나무·참나무 등이 자리잡은 도유림으로 이 중 1곳에 50억원을 들여 수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목장림에 1만그루의 추모목을 지정한 뒤 1그루당 1∼5위의 화장된 골분을 붓도록 해 최고 5만위까지 안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용비용(30년)은 공설묘지(330만원)나 사설묘지(1010만원)보다 저렴한 180만원 내외로 책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 마을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9일 강천면 강천리에서 열린 여주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 대거 불참, 무산됐으며 8일 남양주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주민설명회도 무산됐거나 좌담회 형식으로 대체됐다.
그럼에도 도는 이들 6개 마을 중 1곳에 수목장림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수목장림을 유치한 마을에 대해 수목장림 30년 운영에 따른 수익금 200억원의 절반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며 마을 주민에 대해 수목장림 이용료도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상복착용이나 제사도 불허하며 곡(哭) 등 통상적인 장례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도는 대상지가 확정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등을 거쳐 2009년 12월 말까지 수목장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일대 국유림(55㏊)에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형근 경기도 농정국장은 “해당 마을별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수목장림은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수목장림을 유치한 마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5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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