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 6월 정부의 이른바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며 제출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5개월이 넘도록 변변히 심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3일 사실상 마감될 예정이어서 법안은 이번 회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공공기관은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지난 6월18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상대 탓으로 돌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우리는 꼭 처리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이명박 후보가 약속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 1월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기자실 통폐합 논란에 대해서는 우선 당론조차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한나라당 법안은 모든 정부기관에 기자실을 설치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 현실성도 낮고, 이런 내용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지연 나길회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