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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法’ 올 국회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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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후보들이 “집권하면 기자실을 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각 정당들은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 대선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 6월 정부의 이른바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며 제출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5개월이 넘도록 변변히 심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3일 사실상 마감될 예정이어서 법안은 이번 회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공공기관은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지난 6월18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상대 탓으로 돌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우리는 꼭 처리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이명박 후보가 약속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 1월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기자실 통폐합 논란에 대해서는 우선 당론조차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한나라당 법안은 모든 정부기관에 기자실을 설치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 현실성도 낮고, 이런 내용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지연 나길회기자 anne02@seoul.co.kr

2007-11-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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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