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의무 보유해야 하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 지역 장애인차량의 의무보유기간이 인천·광주·경기·경남보다 1∼2년 길었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부산지역에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고 자동차를 구입한 장애인 등은 등록일로부터 2년 이후 자유롭게 자신의 차량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부산지역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감면받은 자동차 의무보유 기간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1∼2년 길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보다 1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2-1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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