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다치거나 숨진 시민에게 시가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숨진 의인을 위한 추모식과 추모비 건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인의 유족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예우를 하고 의인의 공적을 부산시사 등 각종 공문서에 기록해 후세에 남기도록 한다.
‘의로운 시민’ 선정은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선정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로운 시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