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하사로 5년, 중사로 11년 이상 복무하면 각각 중사와 상사로 자동 진급되는 근속진급제도를 2009년 1월부터 부사관들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소방·일반공무원과 달리 군은 그동안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근속진급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었다.
군 관계자는 “하사와 중사가 각각 2년과 5년 이상 근무하면 진급대상에 속하지만 그동안 인사적체로 인해 10년 이상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하사 2000여명, 중사 3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그러나 ‘시간만 가면 무조건 진급한다’는 식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이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위탁교육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근속진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