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청추진위가 당초 브리핑에서 계획했던 도청 이전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28∼31일) 결과에 따른 설명과 새 정부의 ‘광역 경제권’ 구상과 도청 이전에 대한 입장 발표는 결국 무산됐다. 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됐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이 위원장에게 돌렸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행사 취소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확정 앞두고 차질 우려
일부 도민들은 “도와 도청추진위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브리핑을 계획했다가 도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행사가 취소된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도민들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도청추진위가 제시한 입지 기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논란거리 제공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동시 당원협의회(권오을 위원장)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95년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95년 2월 안동시가 최적지로 결정한 연구용역 결과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경북도의회 집행부에 이관돼 있다.”면서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당시 용역 결과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부지역 “신청조차 못할 기준” 불만
이에 앞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회장 정일순)’는 지난 1일 “최근 도청추진위가 제시한 도청이전 입지 기준안은 북부지역은 아예 후보지 신청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며 입지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추진위의 입지 기준안은 각종 규제가 많은 북부지역은 아예 후보지 신청조차 못하도록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존지와 유보지 기준을 완화하고 후보지 면적도 지역실정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도청이전추진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갖고 ▲최소면적 15㎢ 이상▲경사도 20% 이하▲개발 가능지 직경 6㎞ 이내 분포 등 신도청 소재지 입지 기준안을 제시했다.
한편 도청 이전 작업은 1992년 4월 경북도의회가 도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시·군들의 과열 유치전으로 해법을 찾지 못해 99년 12월 도청 소재지 선정추진위원회 조례(안)가 유보되는 등 지난 민선 3기까지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었으나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재추진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2-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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