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가 중단된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건설공사를 4월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이날 수원지법에서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중단된 매립장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에코랜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경기도지사가 아닌 남양주시장이 했기 때문에 설치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코랜드는 규모가 30만㎡ 이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 변경 결정권자에 대한 하자는 사업계획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양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2-1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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