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약국 방문, 공중전화 사용, 화장실 이용, 편의점·세탁소 방문 등 이해할 만한 주·정차에 대해서는 10분 동안 단속을 유예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최초 인지시간과 최종 확인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차량이동식 CCTV 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지도과 2104-2096.
2008-3-1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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