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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업체 장애인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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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용 출입시설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교육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국·공립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로 규정했다.

정부는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경우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도로명 등을 고시토록 했고, 주민들이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 주소 표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제외하고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공기업과 국립암센터 등 11개 의료분야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의 에너지·자원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현 국제변호사를 에너지·자원협력대사로 임명하는 내용의 대외직명 대사 지정안건, 정부청사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내 스프링클러 설치비 100억 50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4-2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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