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등 검토 나서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획일적인 형태의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 규제에 나선다. 도는 27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를 강제성이 있는 조례로 할지,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할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도는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형태의 아파트를 규제하고 건물의 형태와 색상 등을 다양화해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런 방식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정밀 검토한 뒤 가급적 서둘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검토 과정에서 이 규정을 광교 등 신도시에만 적용할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할지도 결정할 예정이다.김문수 지사는 그동안 수차례 “이제는 성냥갑과 같은 아파트 건축은 지양하고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명품 경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를 방문해 각종 건축물을 시찰하고 현지 도시계획 및 건축가, 환경전문가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6-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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