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전북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3일 또 다시 검찰과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와 감사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상수도 유수율 사업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H건설측의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전북도가 전주시 간부들의 실명이 게재된 ‘이의신청 기각문’ 초본을 H건설측에 제공한 것과 관련, 이날 안세경 부시장 등 4명이 자신들의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전북도가 H건설측에 도지사의 직인도 찍히지 않은 초본을 내줬을 뿐 아니라 전주시 간부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일반에 공개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했다. 시는 전북도가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H건설측에 건넨 ‘이의신청 기각문’은 정본이 아닌 초본으로 밝혀진 만큼 이의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19일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까지 전북도가 감사하고 나선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양측이 변호사 선임과 함께 ‘법정공방’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상수도사업 입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만큼 관여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와는 지난 2월 실시한 전주시 종합감사에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적격업체 선정 번복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안세경 부시장 등 7명을 중징계 또는 경징계 하도록 요구해 양 자치단체간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