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시행 자치단체는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이며 대상 차량은 154만대의 승용차이다.
수원과 안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내년 3월까지 14개 지역 요일제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과 안산은 등록 차량은 많지만 서울을 오가는 승용차 통행량이 전체 통행량의 20%를 밑돌아 일단 올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일제 시행 지역 승용차 운전자들은 월∼금요일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하루 선택,10월1일 오픈하는 요일제 시행 관련 인터넷 전용 사이트나 시·군·구 및 주민자치센터에 요일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각 시·군 동사무소를 통해 요일제 참여 신청자들에게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이미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지식경제부에 건의,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수 있는 장비를 지하차도 등 도로 곳곳에 설치한 뒤 연간 3차례 적발된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오는 2017년까지 79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0.15%의 교통량 감소,0.1%의 차량 속도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8-27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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