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Local] 심야교습시간 제한조례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이 24시까지로 제한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2일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학원 자율에 맡겼던 교습시간을 제한했다. 또 독서실 운영시간은 오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한 이 조례안을 지난 3·5월 임시회 때 각각 심의했으나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었다.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9-23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