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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심야교습시간 제한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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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이 24시까지로 제한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2일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학원 자율에 맡겼던 교습시간을 제한했다. 또 독서실 운영시간은 오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한 이 조례안을 지난 3·5월 임시회 때 각각 심의했으나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었다.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9-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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