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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교통사고 ‘꾀병환자’ 강제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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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후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꾀병’ 환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좋아져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퇴원 또는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이 끝난 뒤 해당 교통사고로 다시 치료비가 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해 피해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정부는 또 도로 구간설정 및 명칭부여권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하나의 도로에 서너개의 이름이 붙어 혼선을 주던 도로명이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또 ‘박지성로’ ‘삼성로’와 같이 도로에 유명인 이름이나 기업명, 자매결연 도시명을 부여하는 명예도로명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들에게 친근하면서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보증동의안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하고 총보증규모를 1000억달러로 설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증동의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독거수용 대상 수감자의 경우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고 주간에는 일과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도소 수감자의 서신수수 횟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여성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육아실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회의에선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이라도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연한은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게 돼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뭄 대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뭄대비 예비비 등 125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식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과 송수관 설치에 220억원을 투입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수장 설치·보강 및 관정 관리 등에 2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800억원을 투입해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 중 1425개에 대해 내년 이앙기 이전까지 준설작업을 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2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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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