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내구연한 10년 늘려
오는 2010년 내구 연한이 끝나는 부산지하철 차량의 수명이 10년간 더 연장된다.부산시는 4일 국토해양부가 도시철도의 전동차 사용가능 기간을 현재보다 10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산지하철이 막대한 전동차 교체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전동차의 연장사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10년 늘리기로 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관련 시·도와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25년이 지난 전동차는 폐기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최장 5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1985년 도입된 부산지하철 1호선의 전동차 84량은 2010년부터 폐기하거나 정밀진단을 거쳐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전동차 수명이 최장 10년 더 늘어나게 되면 부산지하철의 경우 2022년까지 교체대상인 1호선 전동차 360량의 수명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어 총 5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하철은 올해 운영적자가 10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막대한 적자로 인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법 개정이 이뤄져 전동차 수명이 늘어날 경우 절감되는 비용을 엘리베이터 등 승객편의 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2-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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