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제주 전통 말싸움에 대해 또다시 불허 판정을 내려 말싸움이 공식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다.이에 따라 내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부터 말싸움을 부활시키려던 제주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림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회의에서 ‘제주도의 말사랑 싸움’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상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학대행위금지 예외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외에 제주도의 말사랑 싸움도 농림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민속경기를 말한다.’로 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측에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주 말싸움은 동물의 본능,생리적 행동으로 동물 학대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2-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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