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데다 비정규직법 개정,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이 내년 중 입법화 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은 노조나 근로자에게는 민감하게 받아 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노·정,노·사관계를 우려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연장과 복수노조 인정은 노·정 간의 견해차가 뚜렷한 현안이어서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에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제한 적용 예외를 확대하며 파견 허용업무도 현행 32개 업종에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물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여기에 내년에 파견 허용업무를 2배가량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정 간의 갈등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법 개정을 강행하면 정부와의 대화는 물론 여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며 반발할 태세다.
또 ‘고용 유연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노동부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하지만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하방안 등은 벌써부터 노동계로부터 거센 항의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 시행령 마련 등 법제화를 마쳐야 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문제 등은 노동계와의 마찰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2-25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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