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11부(부장 김태경)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이 안건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 사항이지만 조합측은 과반수 동의만으로 의결절차를 밟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형과 가구수 변경은 창립총회 때의 재건축 결의 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재건축 결의 당시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의 평형을 골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사항을 바꾸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이 추진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수립하려는 비대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1차 본안소송에서 원고측이 패소했지만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송파구 가락동 39만 8000㎡ 부지에 아파트 134동 6600가구와 상가 1동 324개 점포를 짓는 사업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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