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대상 13일까지 접수
보존식은 만약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사후 검사를 위해 매끼 제공한 메뉴의 1인 분량을 보관하는 음식이다. 지원대상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73곳 중 지난해 지원이 이뤄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이다. 구는 지원신청을 한 급식소에 손소독기(약 40만원)와 보존식 냉동고(50만원)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2-11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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