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개정안에 징계 처분 때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징계부과금은 형사법과 별도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유용액의 최대 10배까지 물게 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으로는 신분상 징계만 가능할 뿐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는 데다 횡령의 형사고발비율도 41.7%에 그치고 있기 때문. 실제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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