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물 철거·공동주택 등 건설
도봉구가 내년에 법조단지가 개장하는 것에 맞춰 주변 지역 정비에 나선다.6일 도봉구에 따르면 구는 법무부, 검찰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인 ‘법조단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는 도봉역세권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도봉동 95 일대) ▲도봉3구역 주택재개발(도봉동 625 일대) ▲도봉시장 현대화 사업(도봉동 620의7 일대) ▲검찰청사 남측부 무허가건물 정비 ▲도봉역사 정비 및 철도부지 주차장 활용 ▲검찰청사 주변 공원조성 ▲성대야구장옆 주차구획지 법조타운 방문차량을 위한 시간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도봉2구역에는 낡은 판잣집 등을 없애고 지상 18층 아파트 4동과 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도봉3구역에도 최고 높이 17층 아파트 5개동과 다양한 상업시설이 생긴다.
또 시설이 지저분해 주민들에게 외면당했던 도봉시장이 멋진 주상복합 건물로 바뀐다. 지상 1~3층은 시장 등 점포 106개가 들어서고 4~15층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80가구로 꾸며진다.
이밖에 법조단지 옆 무허가 건물은 없앤다. 이 자리에 누구나 쉴 수 있는 소공원과 노상 주차장을 개설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조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인 법조타운은 북부지방법원, 북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지상 12~13층의 법조건물 2동이 구성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4-7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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