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징계부가금제를 적용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1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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