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역 포함 토지 나누기로
13일 두 자치단체에 따르면 아산신도시 1단계 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천안시 불당·신방동 54필지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로, 장재리 22필지는 불당·신방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 땅은 아산 땅, 아산 땅은 천안 땅으로 바뀌는 것이다. 교환 면적은 각각 7만 2489㎡로 똑같다.
천안시 관계자는 “한 필지에 천안과 아산 땅이 모두 들어 있으면 나중에 주민생활과 행정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맞교환하기로 했다.”면서 “구불구불한 시 경계가 똑바로 펴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이중 등록·주소가 돼 토지 소유주가 건축을 할 때 양쪽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각시에도 같은 불편이 따른다.
아산신도시 택지개발을 맡고 있는 주택공사 박세호 팀장은 “맞교환 대상 토지는 주로 녹지와 하천이고, 이런 일을 예상하고 개인들에게 토지 분양을 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관할구역 맞교환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7-1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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