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수확철 도내 22개 시·군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보상비로 총 2억 6400만원(도비 및 시·군비 각 50%)을 배정해 놓고 있다.
시·군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절차는 주로 피해 농가(경작자)가 관할 읍·면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읍·면장이 즉시 자체 조사를 벌이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관련 예산은 시·군별 산림 면적과 전년도 피해 실태 등 지역별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12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됐다.
실제로 산림 면적이 10만 7033㏊로 도내에서 가장 넓은 안동시와 2만 4354㏊(안동의 22.7%)에 불과한 고령군의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같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액이 각각 3100만원과 3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군위군과 영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이 똑같이 배정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0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 보상이 이뤄진 포항시와 군위군 등 도내 12개 시·군은 올해 보상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한 농가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도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전기목책 설치비 지원사업 등을 벌이면서 관련 예산 5억 3300만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 자부담 40%)을 22개 시·군에 2420만원씩 균등 배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 예산은 올해 지자체의 예산 조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상당수 농가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사업을 시작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탓에 시·군별 통계 산출이 어려워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