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합노조 아직 법적 실체없다” 대집행 예고… 노조측 “정식 설립절차 밟고있는데 탄압” 강력 반발
행정안전부가 오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53곳에 대해 폐쇄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 전공노·통합노조 개별대응
정부는 전공노가 불법 노조로 규정된 이상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가 합쳐져 출범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공노가 이미 통합노조로 흡수된 만큼 현 지부 사무실은 통합노조 사무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설립신고를 앞두고 있는 신생노조인 만큼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한 통합노조는 일정을 이틀 앞당겨 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낼 예정이다.
행안부는 일단 전공노와 통합노조에 대해 ‘개별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관계자는 30일 “전공노는 전공노이고 통합노조와는 별개단체이다.”며 흡수 통합 사실도 부인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사무실을 선(先)폐쇄한 뒤 통합노조 설립신고가 나오면 그때 가서 사무실 공간을 다시 배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조설립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통합노조가 법적 실체 없는 조직이라는 전제하에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소관이므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노조설립 허가에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노조 역시 아직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은 맞다.”고 밝혔다.
●노동전문가 정부와는 반대의견
그러나 통합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진원 대변인은 “통합노조 선거 직후 전공노 각 지부에 ‘통합노조 사무실로 변경됐다.’는 지시서를 지난주에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식노조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 강행은 통합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노동법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통합노조가 기존 노조 2개를 통합한다는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선거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미 마쳤다.”면서 “노조 임원 규약 마련절차를 거쳐 설립신고라는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통합노조는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이미 설립된 것이고 기존의 전공노 조직은 이미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전공노는) 어차피 해소될 조직이었는데 해직간부 활동을 이유로 노동부가 굳이 불법으로 규정할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 당시도 임원진 일부가 해고자 신분이었지만,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내줬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노조는 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조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갖고 사무실 폐쇄 불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1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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